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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83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F ’라고 한다 )에 소속된 환경 미화원으로서, 피고인 A은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G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G 지회의 사무장인데, 2015. 5. 25. 경 F의 비정규직 동료 환경 미화원 H이 사 측으로부터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피고인들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업무를 위탁한 G 구청에서 F가 부당해고를 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G 구청 정문 입구( 부산 I)에서 위 G 지회 조합원 5명 등 약 20 여 명과 함께 H의 해고 다음 날인 2015. 5. 26.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는 주 3회로 08:00부터 09:00까지, 2016. 2. 6.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는 주말을 제외하고 주 5회로 08:00부터 17:00까지 ‘J’ 라는 명칭의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를 개최하면서 " 해고 직원 복직, 부당해고 금지, 구청의 회사 관리감독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특히 2015. 5. 26.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는 매주 금요일마다, 2016. 2. 6.부터 2016. 3. 18. 경까지 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위 구청 정문 앞에 승합차를 정 차시켜 놓고 그 차량에 부착된 앰프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송출하는 등 일반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구청 정문 주변지역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12명으로 하여금 정상적 영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업무 방해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가. 2015. 5. 26. 경부터 2016. 2. 5. 경까지의 집회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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