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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노387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6.부터 2016. 2. 5. 경까지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업무 준비시간 또한 업무 방해죄의 보호 법익에 포함되고, 피고인들이 집회를 통해 발생시킨 소음의 정도와 기간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변 상인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인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집회를 하였어도 이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6.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주 5회 08:00부터 17:00 경까지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하여 장송곡 등의 노래를 트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소음의 내용과 소음 발생의 정도, 집회가 지속된 시간, 그로 인하여 주변 상인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 인할 수 있는 한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에 있는 ( 주 )E에 소속된 환경 미화원으로서, 피고인 A은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G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G 지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5. 경 ( 주 )E 의 비정규직 환경 미화원 H이 사 측으로부터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업무를 위탁한 G 구청에서 ( 주 )E 이 부당해고를 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5. 5. 26. 경 부산 I에 있는 G 구청 정문 입구에서 위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G 지회 조합원 5명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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