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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16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441,757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원고 E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원고 C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흡입분만으로 출생한 원고 D의 부모이고, 원고 E는 원고 A의 시어머니이다.

나. 분만 전 산전 진찰 결과 원고 A는 38세의 경산부로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이후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산전 진찰에서 임신성 당뇨가 확인되어 당뇨 치료를 받아 왔으며, 전치태반이 확인되었으나 2010. 1. 20. 시행된 검사에서는 정상 위치에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이 진단된 바는 없다.

다. 분만과정 1) 원고 A는 2010. 2. 17.(임신 40주 6일) 14:2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2010. 2. 17. 14:3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2. 17. 20:1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 A를 진통실로 옮긴 후 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부착하였고, 2010. 2. 17. 20:30경 원고 A에게 태아하강도 -3인 상태에서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생체 내에서 합성된 생리활성물질로 장기나 체액 속에 널리 분포하면서 극히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하며, 기관지 및 자궁 수축 기능이 있다.

제제인 프로페스 1정(10mg )을 삽입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2. 17. 21:50경 원고 A의 자궁수축이 불규칙하여, 원고 A를 병실로 옮겼고, 2010. 2. 18. 02:00경 원고 A의 자궁경관이 3cm 정도 개대되어[자궁경관은 평균 직경 10cm 정도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 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히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 2010. 2. 18. 02:10경 원고 A를 진통실로 옮긴 후 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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