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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2가합8940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E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다음 현재 사지마비성 강직성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다.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소속된 의사로서 원고 A의 출생 및 신생아 관리를 담당한 주치의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 C은 2009. 12. 4. 피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다. 피고 D은 원고 C에 대하여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실시하였는데, 2010. 7. 9. 임신 경과(36주 2일)에 비추어 태아의 머리 크기(33주)가 작았고, 2010. 7. 16. 임신 경과(37주 2일)에 비추어 태아의 머리 크기(33주)가 작고 예상 체중(2.4kg)이 적었으며, 2010. 8. 7. 임신 경과(40주 3일)에 비추어 태아의 머리 크기(34주)가 작고 예상 체중(2.8kg)이 적었다. 이에 피고 D은 원고 C의 골반이 작았음에도 자연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 C은 2010. 8. 15. 20:20경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3:00경 원고 C에게 유도분만제인 프로페스를 투여하고, 2010. 8. 16. 06:00경 이를 제거한 다음 07:00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8. 17. 06:00경 원고 C에게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원고

C은 10:30경 자궁이 4cm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3:30경 원고 C의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일자 15:00경 이 사건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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