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들은 평택시 E에서 F산부인과소아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다.
⑵ 원고 A는 베트남 출신의 산모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1. 4. 13. 유도분만을 시행받던 중 자궁파열로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산모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산전 진찰 경과 ⑴ 원고 A는 초산부로서 임신 6주 1일째인 2010. 8. 10.경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산전 진단을 받았고, 분만예정일은 2011. 4. 12.이었다.
⑵ 원고 A는 그 후부터 2011. 4. 4.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위 진찰 및 각종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유도분만제 투여 및 분만 과정 ⑴ 원고 A는 임신 40주 1일째인 2011. 4. 13. 08:4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원고 A의 자궁경관은 1cm 정도 개대된 상태였으며, 자궁경관 소실도는 35% 미만, 태아하강도는 -3이었다.
⑵ 피고들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13. 08:40~09:20경(이하 2011. 4. 13.의 상황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부터 분만을 촉진하기 위해 원고 A에게 1000㎖ 수액에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피고 병원의 경과 및 처치 기록지(갑 제2호증의 5)에는 “pito”라고, 진통기록카드(갑 제2호증의 6)에는 “pitocin"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