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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8 2015나133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C은 부부이고, 원고 A, D는 그 자녀들이다. 원고 B은 산모로서 2011. 3. 22.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원고 A를 출산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 B이 원고 A를 출산할 당시 피고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부인과 의사들이다

(이후 피고 I은 피고 병원의 공동 운영을 그만 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함). 나.

원고

A의 분만 경과 1) 원고 B은 2008. 1. 6.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D를 출산하였던 산모로서 원고 A를 임신하게 되어 O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브이백(VBAC) 분만을 하기 위하여 2011. 2. 15.(임신 34주 5일째)부터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산전 진찰 과정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된 바는 없었다. 2) 원고 B은 2011. 3. 21.(임신 39주 4일째) 08:00경 진통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23:00경 분만 2기가 시작되었는데, 다음날인 2011. 3. 22.(이하 같은 일자는 날짜를 생략하고 시간만 기재한다) 00:15경 원고 B이 힘주기를 어려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흡입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 B은 00:21경 1회의 흡입분만을 통하여 3.66kg의 원고 A를 분만하였다.

다. 분만 이후 경과 1) 분만 직후 원고 A는 울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자발호흡을 하지 아니하며 청색증을 보이고 신생아 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원고 A를 포로 감싸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도유지를 위하여 머리를 젖혀 코와 구강에서 양수 등을 제거하고 발바닥을 자극하여 울음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앰부배깅(Ambu-bagging)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자발호흡을 유도하였다. 2) 원고 A의 심박동수는 분만 1분 후인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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