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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02 2018가단2218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5촌관계인 피고 B에게 광주시 F 소재 E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이라고 한다) 운영권을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0. 7.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공사현장의 착공이 지연되던 중 피고 C는 피고 B에게 원고를 소개하였고, 피고 B은 2011. 3.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 라.

E은 2012. 6.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8.경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4.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 B,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피고 C는 ‘본인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는데 식당이 나오는 대로 팔아서 넘겨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까지 안 됐을 때는 원고와 같이 법정으로 대응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 D은 2013. 9. 24. ‘본인은 2014년 말까지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담당검사는 2013. 11. 19. 피고 B, C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7. 11. 220만 원, 2016. 7. 21. 60만 원, 2017. 10. 30.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 다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C는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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