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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3 2014가단25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333,333원 및 각 이에...

이유

1. 갑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9. I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 H은 같은 날 원고에게 I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I은 및 망 H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2013. 11. 9.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망 H은 2013. 11. 29.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각 1/6 지분씩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2014. 11. 18.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956호로 망 H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333,333원(= 50,000,000원 × 1/6)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0. 20.까지는 약정에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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