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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06』

1. 사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26. 22:5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5. 05: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9. 00:3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7. 01:10경 위 F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고 위 M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N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사람을 오라 가라 말을 함부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들어 올려 위 N을 때릴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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