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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1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5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 04:15경 제주시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반건조 오징어, 참이슬 2병, 카스 1병, 치킨 가라아케 1개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23:30경 제주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애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4. 01: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4.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제1의 다.

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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