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합504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공사에 D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C공사에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공사는 2012. 4.경 원고가 선적할 콩나물 콩에 대하여 입도 및 발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원고가 준비한 콩나물 콩 모두가 구매계약에서 정한 품위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콩나물 콩 인수를 거절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5. 24. C공사에 보험금 138,220,645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 1. 13. ‘원고는 피고에게 114,391,421원 및 그 중 112,165,985원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5046,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6. 3. 24. 원고의 상고장이 각하되어 이 사건 선행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안성시 E 토지 등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181 사건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4. 2. 위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금 제1201호로 131,281,2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