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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121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가소1134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맹점사업자)와 피고(가맹본부)는 2014. 10. 28. C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134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5. 4. “A은 주식회사 B에게 15,326,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선행 판결은 2016. 5.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선행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5. 17. ‘피고는 선행 판결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행 판결금 15,326,654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70%인 10,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합의 이후로 모든 법적인 분쟁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행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정(부제소특약)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조건부합의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맹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301358호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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