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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1 2015가단404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751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751호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751호로 대여금 370,000,000원에 대한 1년간의 약정이자 88,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는 피고에게 88,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 외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확3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4,799,780원 채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743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 대한 집행비용 26,800원 채권이 있어 합계 93,626,580원(= 88,800,000원 4,799,780원 26,800원)의 채권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8. 위 88,8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한 24,419,500원을 공제한 64,380,5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20. 4,799,780원, 2015. 5. 21. 26,800원을 지급하여 합계 69,207,08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2. 10. 위 88,8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22,200,000원과 지방소득세 2,220,000원, 합계 24,42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88,8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4,420,000원을 납부하고, 피고에게 합계 69,207,08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93,627,080원(= 24,420,000원 69,207,080원)을 변제한 것이 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751호 판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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