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751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751호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751호로 대여금 370,000,000원에 대한 1년간의 약정이자 88,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는 피고에게 88,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 외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확3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4,799,780원 채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743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 대한 집행비용 26,800원 채권이 있어 합계 93,626,580원(= 88,800,000원 4,799,780원 26,800원)의 채권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8. 위 88,8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한 24,419,500원을 공제한 64,380,5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20. 4,799,780원, 2015. 5. 21. 26,800원을 지급하여 합계 69,207,08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2. 10. 위 88,8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22,200,000원과 지방소득세 2,220,000원, 합계 24,42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88,8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4,420,000원을 납부하고, 피고에게 합계 69,207,08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93,627,080원(= 24,420,000원 69,207,080원)을 변제한 것이 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40751호 판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