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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93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4,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500만 원, 같은 해

5. 18. 중도금 3,800만 원, 같은 해

7. 11.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협의하였고, 매매대금을 피고의 C 계좌로 원고가 송금하면 이 사건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하였다.

위 매매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4,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 다툼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울주군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D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2018. 5. 17. 17:00경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 피고, D이 만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상담이 이루어졌다.

- 원고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매매계약서(갑1)이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피고 계좌이체와 동시 본 계약 성립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날 19:00경 원고가 D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D은 피고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를 촬영하여 G으로 원고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었다.

- 원고는 2018. 5. 18. 오전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가건물이 존재하고 철거비용으로 400만 원이 소요되므로 원,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되 피고가 부담하는 철거비용 2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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