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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4 2015가합1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별지 기재 부동산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이다.

나. C, D을 대리한 피고는 2013. 5. 9. 원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63만 원에 2013. 5. 30.부터 2014. 5. 29.까지 1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경 묵시적 갱신되었다. 라.

C, D은 2015. 3. 26. 원고가 2014. 5. 이후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3198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권고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8. 7. 확정되었다.

1. 원고는 C, D에게 2015. 8. 31.까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2. C, D과 원고는 서로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임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3. C, D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D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C, D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불법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후 원고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법 가건물 부분 철거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할 목적으로 180,000,000원을 투입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철거비용으로 4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의로 중개물의 현상을 속이고 중개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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