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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45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광주지방법원 2017. 5. 1.자 2015회확4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과 원고의 극판설비 매매 피고는 2013. 3. 12.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미국 통화 2,150,231.16달러에 극판설비(건전지의 부품인 극판을 제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극판설비’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같은 날 D는 원고(당시에는 변경 전 상호인 B 주식회사였다)에게 미국 통화 2,181,873.71달러에 다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극판설비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극판설비 매매 그런데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극판설비의 운송, 통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7. 19. 피고와 D, 원고의 투자자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같은 달 30. 피고와 이 사건 극판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5. 5.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그 이후의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2016. 1.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및 결정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극판설비에 대한 매매대금 2,489,767,823원을 주장하며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원고에 대한 극판수출대금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채권은 아니므로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극판설비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전액 이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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