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2017. 5. 1.자 2015회확5009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회사와 피고, 피고와 원고의 극판설비 매매 피고(당시에는 주식회사 E이었다)는 2013. 3. 12. D회사[D, 이하 ‘D’라 한다]로부터 미국 통화 2,150,231.16달러에 극판설비(건전지의 부품인 극판을 제조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극판설비’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원고(당시에는 변경 전 상호인 B 주식회사였다)에게 미국 통화 2,181,873.71달러에 다시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극판설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D의 이 사건 극판설비 매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극판설비의 운송, 통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3. 7. 19. 피고와 D, 원고의 투자자 등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같은 달 30. D와 이 사건 극판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6. D로부터 이 사건 극판설비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15. 5.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그 이후의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2016. 1.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및 결정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극판설비에 관한 매매대금 2,955,468,636원에 대한 양보담보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극판설비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전액 이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회확5009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