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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9 2018가합1022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5. 10. 19.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4,500만 원, 계약기간을 2015. 11. 27.부터 2017. 11. 26.까지로 한 전세(이하 ‘이 사건 전세’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부천시 원미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피고가 월세로 계속 살 것처럼 말해야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러 온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피고가 월세로 계속 그 곳에 살 것처럼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이 소지하고 있는 ‘피고의 매매 및 임대를 C에게 위임합니다. 인감도장첨부’라고 기재된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확인한 후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억 5,8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은 1억 1,000만 원, 잔금은 4,800만 원인데, 원고가 C에게 2015. 6. 27. 다른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기 지급해 두었던 1억 원을 위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아래 라항과 같이 체결된 월세계약에 따른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원고는 C에게 남은 매매대금 3,8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800만 원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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