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5:0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이 맞은 편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넘겨 피해자 1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1이 화장실을 나간 후 다시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가 맞은 편 용변칸에 들어오자 위 휴대폰을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2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2가 화장실을 나간 후, 피해자 D(여, 28세)이 맞은편 용변칸에 들어오자 위 휴대폰을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을 각각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복원 결과)
1. 피의자의 휴대폰 증거분석결과 공문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 복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여년 간 전과 없고, 동종 전력 없으며, 전 2회 범행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진술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