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고합60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31. 20:1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웨딩홀 건물 1층에 있는 국민은행 365코너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전화를 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00:0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0-2에 있는 계산역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가 자신의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23:35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에 있는 계산역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내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00:55경 피고인이 있던 옆 칸에 피해자 E(여, 28세)이 들어오자 변기 위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친구인 G와 2014. 7. 15. 새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0세)와 그녀의 친구 H를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