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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755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E 명의로 F과 함께 2007. 10.경 주식회사 신협토건(이하 ‘신협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G 지상 건물 중 1층 점포 약 4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였고, 2008. 10. 31. 원고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50만 원, 기간 1년(2009. 10. 31.까지)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원고

A는 위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남편인 원고 B과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신협토건은 E와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39218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19.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E와 F이 2011. 12. 15.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E는 원고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4108호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08. 10. 30.자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근거한 약정금 41,43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A는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59122호로 위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23. ‘전대차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위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은 인정되나, E의 원고 A에 대한 2008. 10. 30.부터 2011. 9. 26.까지의 연체차임채권 55,997,050원(차임 합계 262,500,000원 - 지급한 차임 206,502,950원) 및 위 약정금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점포 건물 소유자가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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