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2017. 10.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생인 C 명의로 2014. 9. 16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의 임차인 E와 위 건물 중 남쪽 부분 약 15㎡(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 위 건물 중 전차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차권(전차보증금과 시설권리금 포함)을 4,800만 원(계약금 1,75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3,050만 원은 2015. 4. 10.까지 지급하기로 함)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일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영업을 하면서 전대인 E에게 2015. 1. 20. 차임 80만 원, 2015. 2. 20. 차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15. 3.경 이 사건 건물 소유자 F와 임차인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E는 전차권의 승계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전대인 E가 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4756호로 원고를 상대로 잔금 3,0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29.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이 2015. 3. 2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잔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7,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