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 1) 원고는 서울 중구 C D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영업소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4. 3. 15. E에게 위 건물 2층 중 98.5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기재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가 2016. 초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6. 4. 6.경 E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16. 7. 8.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15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체결하고, 2016. 8. 2. 위 건물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F’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다가 2017. 9. 20.경 퇴거하였다. 나. 관련 소송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단전차인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3690호로 이 사건 점포 등의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 2) 또한 원고는 E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7799호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는 E와 피고에게 위 점포의 인도를, E에게 2016. 7. 15.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31. 승소판결(피고는 자백간주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
.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관련 판결 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