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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12101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1. 5. 충남 부여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2. 9. 15. 충북 보은군으로 전입하였고, 2012. 3. 10. B으로 승진ㆍ임용되어 보은군 C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징계사유 원고는 충청북도 보은군 C과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으로서, 2012. 6. 13. 23:09경 보은군 D의 자택 앞에서 협박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까지 12회에 걸쳐 62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D를 협박하였으며, 2012. 6.부터 2012. 8.까지 23회에 걸쳐 66건의 음란문자를 송부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고, 2013. 2.부터 2013. 10까지 16회에 걸쳐 D를 성폭행한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4. 5. 13.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주지방법원은 2015. 1. 23. 원고에게 강간부분은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은 2015. 7. 16.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다.

혐의자는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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