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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4 2016구합1001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 충북 보은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2. 7. 지방행정주사로 승진ㆍ임용된 후 2014. 7. 1.부터 현재까지 보은군 B과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충청북도 보은군 B과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으로서, 2011. 12. 중순경 보은군 C유치원 주변 공터에서, 2012. 1. 중순경 보은군청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고(이하 ‘㉮ 징계사실’이라 한다), 2013. 2. 7. ~ 2013. 10. 24. D아파트 303호 등에서 총 17회에 걸쳐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으며(이하 ‘㉯ 징계사실’이라 한다), 2013. 2. 7.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위 D아파트 303호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19,830원을 부정 수령하였고(이하 ‘㉰ 징계사실’이라 한다), 2011. 5.부터 2012. 6.까지 괴산군 공무원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내연관계를 정리하면서 5,000만 원의 금전거래를 하였으며(이하 ‘㉱ 징계사실’이라 한다), 위와 같은 품위 손상 행위가 직장 내 동료직원 간에 일어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보은군의 위상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3.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회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액이 소액이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간통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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