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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8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군청 공무원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4세)와는 1990년경 F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1. 8.경부터 피해자가 D군청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2012. 6. 13. 23:09경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잔화(‘전화’의 오자로 보인다)와 다른건 안되지만 야, 넌 내 좆을 빨고 있었던건 사실이야 그림 보여줄게, 102호 앞이야 너 안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니차옆”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 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62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6. 13. 17: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합의없이 함할까 그게 더 스릴 있는데 아주 날 미치게 하는구만 전보다 힘이 무지 좋아졌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66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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