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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2:0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에 그대로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7경, 02:42경, 02:47경, 02:52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2007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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