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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3 2019고정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00:30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01:03경 1차 음주측정거부, ② 같은 날 01:10경 2차 음주측정거부, ③ 같은 날 01:15경 3차 음주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캡쳐사진 편철, 현장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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