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7:40경 춘천시 B주택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 차량인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5경 1차, 08:20경 2차, 08:25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전에 술을 한잔 마셨으나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만을 원한다’고 말하며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2),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