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단3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F에게 위 C식당 업주 G 및 손님 3명이 듣는 가운데 “느그들이 여기서 돈을 먹었냐, 느그들이 돈을 안 먹었으면 업주 편만 들 이유가 없다. 이 씨발놈을 때려죽여 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식당 업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