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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4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E이 2013. 4. 12.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이 근무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업주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업소 뒤를 봐주며 돈을 먹었냐. 내가 왜 피고인이냐 씹할 놈아. 나와 개새끼야”라고 G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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