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5. 21:13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D과 다투게 되자 위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 사람을 때린다’ 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5. 21:21 경 제 1 항 기재 C 식당 앞 길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 받자 경사 F에게 "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야, 어린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