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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40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임대차재확인서’를 ‘임대자재확인서’로, 제18행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를 ‘이 사건 공사부분에 관하여’로, 제19행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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