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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4 2013나17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의 표 아래 제2행의 ‘이 사건 양도채권에 관하여’를 ‘이 사건 양도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로, 제6행의 ‘2011. 11. 16.’을 ‘2011. 12. 16.’로, 같은 행의 ‘위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인 2011년 증서 제858호로 작성한 공정증서’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한편’ 다음에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행의 ‘갑 제호증의 1, 2’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을 제2호’를 ‘을 제2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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