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의 ‘피고 회사는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를 ‘피고 회사는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로, "제3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여러 곳에서 피고가 시공한’을 ‘여러 곳에서 피고 회사가 시공한’으로, 제3면 제9행의 ‘원고와’를 ‘동아건설과’로, 제3면 제12행의 ‘원고는’을 ‘동아건설은’으로, 제3면 제13행의 ‘피고의’를 ‘피고 회사의’로, 제3면 제15행의 ‘원고는’을 ‘동아건설은’으로, 제3면 제19행의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같은 날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바꾸고, 제4면 제16행의, 제5면 제4행의, 제5면 제10행의, 제5면 제12행의, 제5면 제15행의 각 ‘원고가’를 ‘동아건설이’로, 제5면 제18행의 ‘원고 측의’를 ‘동아건설 측의’로 각 바꾸고,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추가 주장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은, 이 사건 하자는 ① 이 사건 공사에 유성계 내화제품을 사용하자는 피고 회사의 건의를 무시하고 동아건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부적합한 수성계 내화제품을 선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를 제공하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되었고, ② 동아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준공 후에도 비를 피할 수 없는 구조여서 수성계 내화제품을 사용할 경우 극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