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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44』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만화카페에서 음식값과 입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만화카페에 입실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입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19,000원 상당의 입실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9』

1. 피고인은 2019. 2. 17. 13:0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만화 카페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라면, 햇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4병, 제육볶음, 파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밥, 순대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1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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