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2018. 11. 27. 08:30경 김해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모듬수육 1개,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8,000원 상당의 소주 2개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96』 피고인은 2019. 1. 29. 13:00경 김해시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전골 1개, 소주 2병, 공기밥 1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36』
1. 피고인은 2019. 3.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 사이 김해시 H, 1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국수 1개, 계란볶음밥 1개, 소주 2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에 김해시 K, 2층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음식과 술을 주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