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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6고단1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47』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나 후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에 의도적으로 부딪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5. 21:00 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부근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를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카스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에 왼쪽 팔꿈치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딪치게 하여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23. 경 치료비 명목으로 111,280원, 같은 달 27. 경 합의 금 명목으로 300,000원, 같은 달 31. 경 치료비 명목으로 27,440원 합계 438,72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8.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85,1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82』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나 후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에 의도적으로 부딪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2. 14:35 경 고양 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 우체국 앞 일방 통행로에서 위 도로를 진행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에 팔 부위가 경미하게 접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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