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정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11:20경 광주시 B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