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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정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4. 11:20경 광주시 B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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