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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32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년에만 무려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는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찰 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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