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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2. 8. 14:3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앞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6 월암IC입구까지 약 7km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정검사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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