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2. 8. 14:3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앞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6 월암IC입구까지 약 7km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정검사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