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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9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3:2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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