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08:3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에서부터 화성시 B 1번 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C i30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