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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8고합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전처인 C의 친언니이고, 피해자는 C과 2011. 6.경 혼인하여 2013. 4. 30.경 협의이혼한 후 2018. 4. 중순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나 먼저 쉴게. 베개 좀 갖다 줘.”라고 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베개를 가지고 방에 들어간 후 팔베개를 한 채 벽을 보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베개를 집어넣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바짝 붙어서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문지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4.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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