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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2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면이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사실상의 친족(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전처인 C의 친언니이고, 피해자는 C과 2011. 6.경 혼인하여 2013. 4. 30.경 협의이혼한 후 2018. 4. 중순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나 먼저 쉴게. 베개 좀 갖다 줘.”라고 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베개를 가지고 방에 들어간 후 팔베개를 한 채 벽을 보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베개를 집어넣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바짝 붙어서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문지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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