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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5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여, 15세) 는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위 학교 본관 4 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피해자가 6 교시 음악수업에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어쩌다가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냐

” 고 물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깁스 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 순경 위 학교 본관과 신관을 잇는 구름다리 위에서, 구름다리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 다리 괜찮니

” 라는 취지로 물으며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 순경 위 구름다리 위에서, 구름다리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 다리 괜찮니

” 라는 취지로 물으며 깁스를 풀고 스타킹을 신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경 위 학교 3 층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에게 “ 예쁜 이 다리는 괜찮니

”라고 물으며 깁스를 풀고 붕대를 감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붕대 위로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 학교 1 층 중앙 현관에서, 중앙 현관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달려와 “ 왕” 하고 놀라게 하고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양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 진술인 F, H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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