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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5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인은 비트 코 인을 대한민국 돈으로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전을 원하는 사람에게 H을 소개하였을 뿐,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 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H으로 하여금 G를 차량에 태워 중간 송금 책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전화하여 천호동 현대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사람 (G) 을 차에 태우고 시흥시 정왕동으로 가 돈을 전달 하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이 합리적인 점,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환전을 원하는 사람 (AI )에게 H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H이 3시간 동안 환전하지 못하자, 환전을 원한 사람이 항의하여 그가 보낸 사람 (G) 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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