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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정관리 중인 E(주) 매각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에쿼티(기초자금) 3억 원을 주면 입찰 전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조달한 뒤 약 1,00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대출확약서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할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쿼티 자금 명목으로 2017. 4. 6.경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이체증명서,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억 원 중 8,000만 원을 당일 G에게 송금하고, 2억 2,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G이 그 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여, 현재 편취금 중 8,000만 원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변제금도 같은 액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238면의 송금확인증과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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