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동 로비에서 미국에서 ‘심혈관 혈액 순환 의료기계(EECP)’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내가 담당 공무원에게 손을 써 당신이 수입하는 아직 판매허가가 나지 않은 심혈관 혈액 순환 의료기계를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2. 3. 말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해주겠다. 나를 통해 손을 쓰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태이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의료기계를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거나, 2012. 3. 말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대금 명목으로 2012. 3. 5.경 1,000만 원, 같은 달 6.경 4,0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안내(인터넷출력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심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433호, 신의료기술평가 접수현황 및 내용,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EECP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알아봐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여 I병원 대출 알선과정에서 알게 된 G에게 문의한 결과 G이 이를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