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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이사이다.

1. E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12. 사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실질적 운영자 G와 열처리로 1대, 대금 3억 8,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 18.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와 함께 컴퓨터로 피해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E 대표자 H 명의로 위 열처리로가 에너지절약형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된 3억 8,000만 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2. 6. 21. G에게 경남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1부를 교부하였고, G는 그 무렵 경남은행에 위 추천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열처리로 1대는 전기를 주열원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추천서 1부를 발급받아 경남은행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22. 김해시 J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K과 열처리로 2대, 대금 6억 5,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달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K과 함께 컴퓨터로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위 열처리로가 에너지절약형 열처리로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된 2억 5,8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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